전국택시조합 『기사들 월급, 사업장별로 결정』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3분


전국 택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영규·朴永圭)는 29일 내년부터 실시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 『건교부가 28일 발표한 내용은 근무시간에만 기초한 완전월급제의 타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택시근로자의 월급은 근무시간과 운송수입금에 따라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의해 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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