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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퇴예정자 사망해도 명퇴가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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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4:01
2009년 9월 26일 04시 01분
입력
1997-11-28 07:45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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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일반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송영헌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전력 전직원인 윤모씨(사망당시 49세)의 유가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윤씨 유가족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가산금 9천3백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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