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예정자 사망해도 명퇴가산금 지급해야』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일반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송영헌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전력 전직원인 윤모씨(사망당시 49세)의 유가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윤씨 유가족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가산금 9천3백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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