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1일부터 포장마차·노점상 집중 단속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6시 17분


서울시는 21일부터 내달말까지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주지 않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별로 경찰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철역입구, 버스정류장등 통행량이 많은 지점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점상과 적치물, 야간포장마차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물품이 강제 수거되고,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부과, 고발 등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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