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사범 42명 입건수사 48명 내사중』

  • 입력 1997년 11월 14일 12시 01분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14일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이날현재 25건 42명(인지 16,고소고발 26)을 입건,수사중이며 4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이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특정후보인 권영길씨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단병호 민주금속연맹위원장(46)과 배석범 민노총수석부위원장(52) 이창복 국민승리21 공동대표(59) 고영주 민노총 정치실천단 부단장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중이다. 입건된 선거관련 사범의 정당별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관련자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8명 자민련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등 기타 22명이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17명으로 가장 많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 부터 혼탁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전국 12개 지검장과 52개 지검-지청 선거담당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대통령선거 검찰대책회의」를 갖고 흑색선전및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고나 고소 고발 수사의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수사를 지양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각종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인지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미 고소 고발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개정 선거법에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소와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각 후보자의 사조직에 대한 정밀실태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직자들이 예산집행이나 인허가 등 공무집행을 빙자해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역관권선거」등 공직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민노총 관련자 4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PC통신에 「신한국당 재집권 저지및 신한국당 후보 낙선운동 전개」를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게재한 한총련에 대해 관할지검으로 하여금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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