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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영어강사 7백여명 불법소개…억대챙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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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6:25
2009년 9월 26일 06시 25분
입력
1997-11-01 20:41
1997년 11월 1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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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무허가 직업소개업소를 차린 뒤 내외국인 7백여명을 외국어 강사로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3억여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고연숙(高連淑·48·여) 김복만(金福萬·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영자신문에 외국어강사 모집광고를 내 외국인을 모집,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대기업체에 영어회화 강사로 소개해 모두 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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