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차기정권 「양심수」석방해도 한총련은 추적처벌』

  • 입력 1997년 11월 1일 20시 30분


주선회(周善會)대검공안부장은 1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집권해 「양심수」를 석방, 사면하더라도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조직원을 비롯한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마지막 1명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안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총재가 광주지역 TV토론회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것도 이해못할 일』이라며 『한총련과 같은 조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공안사범은 1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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