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와 경찰을 속이는 행위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한종원·韓宗遠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민중훈 피고인(25·자영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뺑소니 범죄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