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가유공자 지방세감면 확대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서울시는 26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차량 한대에 한해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감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한해 자동차세 등 세금이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본인 이외의 직계 존비속 명의 차량도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1가구 2차량이 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게 됐다. 또 자동차세만 면제됐던 6급의 국가유공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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