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이례적 실형…30대업주 6월 선고

  • 입력 1997년 10월 19일 19시 55분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金亨鎭)판사는 18일 직원 1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출판업자 조강호피고인(37)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95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로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만큼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울 종로구 묘동에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대명평생교육원이란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95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직원 박모씨의 임금 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5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1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1천4백48개 사업체 2천9백27억원에 달하며 이중 1천5백28억원을 체불한 1천31개 사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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