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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폭음탄사고, 교육청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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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8:43
2009년 9월 26일 08시 43분
입력
1997-10-07 19:56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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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崔秉鶴·최병학 부장판사)는 7일 학교 친구가 장난으로 던진 폭음탄에 맞아 화상을 입은 서울 모초등학교 4년 U양(11)의 부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U양의 부모에게 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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