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항소심]권노갑씨 5년 황병태씨 집행유예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항소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24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 등에게 32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에게서 대출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감사 무마조로 돈을 받은 권노갑(權魯甲)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피고인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과 각각 추징금 2억원과 1억원을, 전내무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鄭譜根)피고인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정태수피고인에게서 4억원씩을 받은 전직은행장 신광식(申光湜)우찬목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4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정피고인에게서 7억원을 받은 전제일은행장 이철수(李喆洙)피고인에게는 효산특혜대출비리사건이 병합돼 1심보다 높은 징역6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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