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이 개정되면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일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자와 한국여자 부부들이다. 법무부는 연간 5천여명의 한국인 여자가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고 이중 절반정도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만국적의 화교남자와 한국여자 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와 한국여자 부부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국적의 재일동포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일본에서 정식결혼하는 경우도 매년 5천여쌍에 이른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