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權誠·권성 부장판사)는 19일 함께 수감중이던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피해액 전액인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당시 김씨가 교도관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교도소측이 평소 재소자들에 대한 폭행제재와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했던 만큼 사고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