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주 수감중 출산-양육]외부병원서 아이낳은뒤 재수감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유괴살해범 전현주(全賢珠)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지만 아기의 출산과 양육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끈다. 전씨는 임신한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수감중 아이를 낳더라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어린 생명에게조차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수감자가 아이를 낳는 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行刑法)과 그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행형법 제30조의 「임산부는 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출산직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외부병원으로 이송, 아이를 낳게 한 뒤 재수감하는 것이 관례다. 양육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8조에 「유아대동」(幼兒帶同)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 교도소장은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교도소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넘겨 보호하게 해야 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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