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검찰항고」 인정…대법 개선안

  • 입력 1997년 9월 8일 20시 22분


대법원은 8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석(保釋)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장실질심사제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보석 및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외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달아나면 형사처벌하고 △영장이 기각된 경우 검사의 항고를 인정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영장실질심사제가 불구속 피의자가 달아나는데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가 달아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한편 형사처벌까지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검찰의 항고제」를 인정함으로써 영장재판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된 현행 형소법 규정을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실질심사를 한다』고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영장실질심사제가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검찰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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