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울산교육감 소환조사…교육위원선거 돈뿌린 혐의

  • 입력 1997년 9월 5일 20시 07분


울산시교육위원 선거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5일 오후 김석기(金石基·51)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교육감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교육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임모시의원(43·여)에게 1백만원을 주는 등 교육위원 선출권자인 시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가 있어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교육감이 93년3월 울산예술고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기부금 2천만원을 냈다가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지난해초 교감을 그만두면서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교육감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교육위원 낙선자 김종철(金鍾哲·57)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이상원(李相源·55)시의원이 북구 교육위원에 출마했던 최해언(崔海彦·66)씨로부터도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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