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가 金鍾泌(김종필)자민련 총재의 부정축재 재산이라며 강제로 헌납받은 충남 서산시의 당시 「서산목장」땅 일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갈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呂勳九(여훈구)판사는 姜昌鎭(강창진·70)씨가 당시 신군부의 강압과 불법으로 땅을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땅은 지난 68년 김총재가 문화재관리국에서 불모지를 불하받아 목장으로 개간했다가 80년 신군부에 강제헌납한 서산 땅 3백여만평 중 일부인 8만3천평으로 시가는 20억원 상당.
김총재는 지난 79년 목장을 당시 「운정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모두 기증하고 육사동기며 중앙정보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10여년 동안 땅을 개간해 온 강씨에게 목장의 일부분을 이전등기했다. 운정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당시 사회저명인사가 의례적으로 맡았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장학회에 기증된 땅과 강씨 명의의 땅을 「명의신탁된 김총재의 부정축재 재산」이라며 강제헌납 형식으로 모두 빼앗았다.
강씨는 지난 95년 朴永祿(박영록) 金振晩(김진만)전의원 등 당시 신군부에 재산을 빼앗긴 인사들이 소송에서 이기자 준재심 신청을 내 이날 승소했다.
「서산목장」땅은 현재 축협중앙회가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씨는 자신 몫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 등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무효를 이유로 한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면 김총재가 장학회에 기증한 목장 땅의 대부분은 장학회가 이미 해체됐고 김총재측도 『당시 사회에 환원된 것으로 김총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국가소유로 남게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측은 『김총재가 당시 「기부서」에 서명하면서 자신이 강씨 명의의 땅의 실소유자라고 명시, 실제 땅주인은 김총재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