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추락사고 희생자 시신발굴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에 대한 법적인 사망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현재 시신발굴과 신원확인을 책임진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재난수습팀(D-MOTE)이 사고현장에서 발굴, 신원확인을 마친 희생자는 모두 89명이며 나머지 시신은 2백70여개의 바디백(BODY BAG)에 담겨 유전자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사고기 탑승객 2백54명중 생존자 28명과 신원확인 희생자 89명, 외국국적 소유자 13명(미국측 주장)을 제외한 1백24명은 국내 호적에 사망자로 처리되지 못한 채 단지 실종자로 남아있는 셈. 더욱이 유전자 분석의 경우 한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 진행되든 간에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TWA 항공기 추락사고 신원미확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13개월이나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상당기간 호적상 실종자로 분류돼 유족들이 경제적,법적인 권리행사를 하는데 큰 불편이 따른다.
정부는 유족들의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정사망제도」를 도입, 유족들이 원할 경우 신원미확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인정사망제도」는 외국에서 사고 등으로 우리 국민이 숨졌으나 유해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지 정부기관 기관장(이번 사고의 경우 아가냐 총영사)이 사망사실을 인정, 사망확인서를 발급해 내무부로 통보해주면 내무부가 각 시 군 구를 거쳐 희생자의 본적지에 연락, 호적에 사망자로 기재하는 제도다.
또 현지에서 인정사망요청이 없었더라도 유족들이 신원미확인 희생자를 사망자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같은 절차를 통해 올해말까지 자동적으로 호적정리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자 가족들이 의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해당본적지에 제출해야 호적상에 사망자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 및 경제행위(채권.채무정리), 퇴직,상속관계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숨진 국민회의 辛基夏의원(광주 동구)의 유족들이 신원미확인을 이유로 인정사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종자로 분류돼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괌 현지에 파견나온 내무부 李萬儀 지방세제국장은 『오늘 하루동안 이번 사고희생자 71명의 유가족들이 인정사망을 요청, 호적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사고현장인 괌 니미츠 힐에서 합동진혼식을 마친 유족 70여명이 귀국한데 이어 24일 오후에도 유족 1백20여명이 대한항공 정기편으로 귀국, 괌 현지에는 유족 20여명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