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헌법 불합치』…憲裁 결정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기업이 파산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 등의 채무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퇴직금 전액을 우선변제토록 한 현행규정을 고치되 3년치 정도의 퇴직금만이라도 우선변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김문희 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청구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퇴직금우선변제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입법자(국회)가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중 퇴직금부분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 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저당권자나 질권자(質權者)의 권한이 침해되어 담보물권제도라는 사법(私法)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 법률이 계속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은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을 이유로 자금제공을 꺼리게 돼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주성에 대한 채권행사를 위해 담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청구하자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 헌법소원을 냈다. 〈이기홍·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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