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잘못 발급,카드사 과실책임 30%』

  • 입력 1997년 8월 17일 15시 05분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수령권한이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발급했다면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徐泰榮부장판사)는 17일 대리수령 위임장을 받지않은 사람에게 법인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 대금을 떼인 국민신용카드㈜가 S석재산업㈜을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의 70%인 3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이 적법한 수령인인지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카드를 수령한 李모씨가 피고회사의 관리직무를 봐주고 있었던 점만을 믿고 위임장 소지 여부 등 대리권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3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용카드는 지난 95년 S석재산업이 신청한 기업회원 신용카드 4매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회사로 찾아온 李모씨에게 카드를 내주었으나 李씨가 임의로 4천8백여만원을 사용한 뒤 S석재산업측이 이를 결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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