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포 선거권 제한 위헌』…재일동포 8명 헌법소원
업데이트
2009-09-26 13:28
2009년 9월 26일 13시 28분
입력
1997-08-15 08:07
1997년 8월 15일 08시 0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李健雨(이건우·45·일본 효고현 거주)씨 등 재일동포 8명은 14일 해외거주 한국인들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등은 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은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규정,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속보]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에 징역 1년 구형
日, 오키나와 인근 레이더 기지 속도전… 中항모선단-전투기 위협에 감시 강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