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례관습과 다른 미국법, 더디기만한 신원확인 작업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시신을 찾아 귀국하고 싶은 유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2일 사실상 현지조사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13일부터 현지 유족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유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습된 「신체 형태를 갖춘 시신」은 1백48구. 이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통보된 시신은 43구. 나머지 신원확인 작업은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상태가 양호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만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시신은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설명.
유족들은 이에 대해 『한국인의 정서를 모르는 생각』이라며 『타국에서 비명에 간 시신을 가족이 직접 챙겨서 가지 않으면 사자(死者)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운구절차를 놓고 유족과 미국측의 입장 차이가 커 신속한 운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운구과정에서 시신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염이 끝난 뒤 가족이 육안으로 직접 보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그러나 염을 마친 시신을 관에 넣고 봉인한 뒤에는 현지법상 다시는 관을 개봉할 수 없다며 확인은 한국에서 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관을 봉인하기 전 유족 대표가 시신을 확인하는 선에서 양측이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사고현장에서 화장을 하게 해 달라는 일부 유족의 요구를 거절해온 괌정부는 13일 이를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괌정부는 2년전까지 화장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법을 개정, 화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괌정부는 이번 사건에 한해 「번거로움」을 이유로 화장을 불허해 유족들의 애를 태워왔다.
양측의 입장 조율로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만 수습된 시신이 모두 돌아오기 까지는 아직도 동서양의 문화차이에서 비롯되는 입장 차이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괌〓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