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대학 편입학원의 부실한 강의에 대해 투고한 사람이다. 당시 나의 투고를 보고 MBC 보도국에서 취재를 해도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왔다. 또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만나기 힘들었던 학원의 사장이 어디선가 취재 도중 나타나 강의받지 못한 수업료와 정보이용료를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나 몇개월동안 입금을 안해 몇번 문의전화를 했지만 준다는 대답만 하고 지급날짜를 미루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 반환 받을 궁리를 하던 중 법률구조공단을 알게 되었다. 국번없이 132번을 걸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더니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지급명령신청은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가벼운 일이라고 우습게 알거나 또는 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피해를 보는 예가 적지않다.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오은석(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