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참가학생 무더기 실형 구형

  • 입력 1997년 7월 28일 20시 05분


서울지검 공안2부 白承旻(백승민)검사는 28일 제5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동료학생들을 따라 상경, 한양대 앞 폭력시위에 참가했다가 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19·전남대 법학2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모피고인(25·제주대 농화학4년) 등 17명에게도 징역 5∼2년을 구형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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