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촬영 협박 호주교포 검거

  • 입력 1997년 7월 25일 10시 25분


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25일 미혼여성을 성폭행한 뒤 성행위를 담은 비디오를 촬영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호주교포 朴래호씨(47)를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교포를 상대로 한 민영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朴씨는 지난 93년 1월 당시 서울 L정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金모씨(27.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태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4명의 미혼여성과 정사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상습 협박한 혐의다. 朴씨는 이어 金씨를 호주로 데려갔으나 지난 95년 4월 자신의 변태성욕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한 金씨를 뒤쫓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金씨와 정사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金씨의 친구들에게 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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