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에 취한 승객들에게 택시 배기가스를 분사시켜 의식을 잃게 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서울 S운수소속 택시운전사인 김모씨(50·인천 서구 대곡동)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밤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전철역 앞길에서 태운 승객 강모씨(28·회사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택시연소통에 연결된 세차용 분무기를 이용, 강씨의 얼굴에 배기가스를 분출시켜 마취시킨 뒤 휴대전화 등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지금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2백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뒤 취객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 팽개치고 달아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4년 10월부터 자가용 영업이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같은 짓을 벌여왔다는 김씨 내연의 처(38)의 진술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신용카드 12장, 운전면허증 3장, 주민등록증 2장, 손목시계 9개, 지갑 9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배기가스를 이용, 승객들을 마취시켜 금품을 턴 사실이 없다』면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