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위반땐 과징금 최고 1천만원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앞으로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위반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2006년까지 서울시내 버스업체 및 운행대수는 현행 89개 노선 8천7백25대에서 20개 노선 5천8백28대로 줄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류장 이외의 승하차 △승객에 대한 욕설 폭언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미보호 등 행위와 관련, 버스운전사 본인에게 5만∼10만원 범위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배차간격 준수 △사고발생 빈도수 △노선위반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업체별 노선별 서비스수준을 연2회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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