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비리」 7일 첫 공판…「대가성」공방 치열할듯

  • 입력 1997년 7월 7일 08시 20분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오전에 현철씨와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 운영차장, 오후에는 이들과 별건으로 기소된 朴泰重(박태중) 金熙燦(김희찬)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되며 수사기록을 아직 받지 못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은 오는 21일 2차공판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철씨측은 검찰측 신문에서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사장 등에게서 이권청탁 대가로 32억2천만원을 받고 고교동문 기업인들에게서 33억9천만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철씨측은 『이 전사장에게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은 현철씨가 이씨에게 맡긴 돈에 대한 이자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돈세탁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측은 알선수재혐의의 경우 이 전사장과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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