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8일 전국연합(상임의장 李昌馥)이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성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연합이 북한동포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5개 시중은행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구체적인 성금조성 내역 및 자금흐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와함께 오는 30일 전국연합 관계자들을 소환, 성금 모금경위 및 자금의 사용처, 성금 유용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7일 오후 6시께도 서울 성북구 동소문4가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북한동포돕기 성금 통장과 장부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 모금 규제에 관한 법률은 7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전국연합은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7천만원 이상을 북한동포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연합이 지금까지 모두 8억여원을 모금해 이 가운데 4억원 가량을 북한동포돕기와 관련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그러나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부금품법 위반과 모금액 유용여부를 운운하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민간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성금의 일부를 베트남지원사업으로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유용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