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란 구금 보석 압수나 압류물의 환부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不服)하는 것으로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불복, 항고를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지검은 27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을 폭행하고 측정을 거부한 박모씨(3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이 지난 19일과 24일 『주거가 일정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하자 수원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항고이유서에서 『단순음주운전자도 구속되는 마당에 박씨가 음주운전중 단속경찰에게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채 단속의경을 때려 넘어뜨리고 팔을 비트는 등 혐의가 무거운데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의 이름을 둘러대 처벌을 면하려 한 음주운전 전과 3범 정모씨(3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이 연달아 기각하자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항고이유서에서 『정씨가 음주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세번이나 있는데다 친구의 이름을 둘러대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종대·수원〓박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