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직접참여 통로확대
△「주민투표법」제정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감사청구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권리장전」 도입
▼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
△국가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망」과 권역별 지역정보센터 구축
△전산정보망을 활용, 주민등록 부동산자동차 등 생활민원의 1회(one―stop) 처리
△전자주민카드 보급으로 각종 증명서류 축소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재택교부제」 실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
△공신력있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매년 1회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고 공표
▼지방선거제도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비교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연구
△단체장 선거일과 당선자의 취임일간의 공백기간 단축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관 촉진
△사무구분을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단순화
△기존 국가특별행정기관은 자치단체에 단계적 통합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
△지방교부세율 13.27%의 상향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경계조정과 재산보유과세 비율 제고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통합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 등 지방금융기능 활성화
△기업활동 규제와 부담의 지속적인 철폐 완화
△지방기업의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고비용 지방행정구조 개편
△지역정보센터 구축과 연계, 읍면동의 기능전환
△사업소 통폐합으로 자치단체 조직 경량화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여건마련
△대의회 명예제와 소의회 유급제의 비교검토
△지방의회의 회기일수와 의정활동 지원방안 연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정례적 사전 협의제도 정착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 협의조정기능 강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기능 부여 등 기능 보강
△「자치단체장협의회」제도화 및 총리 산하에 「협의조정기구」 설치
△계약공무원제 확대,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 실시,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방안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