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자 법정구속…항소심서 2년6월

  • 입력 1997년 6월 26일 08시 07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 부장판사)는 25일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 김성일씨(24·동아대 독문과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화염병 시위를 주도해 9명의 경찰관에게 화상을 입히고 그중 몇명은 평생 장애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도록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자신의 행동을 여전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어 화염병시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염병시위를 10회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석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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