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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6월 2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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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전국 52개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수대대상 정보는 신속히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역선관위와 지방행정기관 선거부서,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청별로 선거사범 신고전화를 설치, 24시간 신고를 받고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수사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정당활동 빙자 불법행위 ▲불법·흑색 선전행위 ▲공직수행 편승 불법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행위등 5가지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사례는 국내외 선심관광 알선·경비제공,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서 음식물 금품 등 제공,자원봉사자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선출과정에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정당의 외곽조직 사조직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또 ▲후보예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지역감정 등을 선동·악용하는 각종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저서출판기념회 학위수여기념회 등을 통한 후보예상자 선전 ▲선전책자 배포및 신문 방송 PC통신 등을 이용한 선전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특정정당 후보지지 선전및 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 정당정책 홍보 ▲시도군정 보고, 의정보고 등을 빙자한 특정 후보예상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 선전 ▲행정조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상자에게 유리한 자료제공 또는 분위기 조성 ▲신문 등 언론매체에 단체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추정케 하는 의사 표명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국당 대선 후보자 경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선주자들 가운데 대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1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경선 주자들의 금품제공 행위를 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