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백혈병의 악화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兪炫부장판사)는 17일 교사로 일하던중 백혈병에 걸린 양모씨(42)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벤젠이나 방사선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왔으나 과로로 인한 백혈병 악화가 인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가 병세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측은 양씨 가족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가족은 전남 순천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양씨가 지난 94년말 학습자료를 준비하던중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진찰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판명되자 연금공단측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