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교육기본법에 영재교육 근거조항을 마련한데 이어 「영재교육진흥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분야별 영재의 판별방법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 △교사양성 등 영재교육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기관설치는 물론 일반학교에 영재를 위한 학급을 따로 편성해 가르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진학 위주로 운영중인 특수목적고교의 수업을 영재교육과 연계해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별로 시범운영중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빠른 시일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