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변산반도 국립공원 입장 불편

  • 입력 1997년 6월 9일 08시 07분


4일자 31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국립공원 입장권과 문화재 관람권 별도 판매로 불편하다는 내용의 손승희씨 글을 읽고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원 입장권과 문화재 관람권을 각각 판매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는 사찰측에서 관리하며 관람료도 관리주체별 수입이 됩니다. 다만 징수 방법에 있어 편의상 양자간 합의에 따라 각각 판매하거나 함께 표기하여 한장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 국립공원과 공원내의 19개 사찰이 입장권 한장에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표기하여 합동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산반도와 내소사만 두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 입장권 한장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단체가 관람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와 사용 등은 사찰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문화재관리국이 징수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문화재관리국은 관람료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양윤선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 사무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