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입자 쫓아내려 폭력 행사 건물주 구속

  • 입력 1997년 6월 8일 15시 51분


서울 방배경찰서는 8일 채권확보를 위해 건물에 입주한 장애인을 쫓아내려고 폭력을 휘두른 ㈜삼부건영 대표 趙寅衍씨(34.서울 양천구 신월2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6동 A단란주점에서 폭력배 3명을 동원, 서울 구로구 구로6동 현수빌딩에 입주해 있던 건강식품 판매점의 임대계약 만기일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데도 주인 金모씨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4시간동안 감금하고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趙씨는 이 건물을 지은 뒤 토목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확보를 위한 건물 경매처분 과정에서 세입자 퇴거 불응 등 입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세입자 가운데 장애인인 金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건물에서 쫓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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