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원비리 수사결과 학생들이 적은 금액으로 집근처 학원에서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된 중소형 보습학원이 사교육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5년 강의실 면적이 7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되면서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등이 우후죽순식으로 보습학원으로 탈바꿈했다. 보습학원은 서울에만 3천7백여개소가 있으며 이중 1천1백여개가 강남과 강동교육청 관할지역에 몰려있다.
보습학원들은 △수강료 초과징수 △강의실 임대를 통한 불법과외 장소제공 △초등학생 교습 △정원초과 등 각종 불법 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청보습학원(원장 黃台熙·황태희·54·구속)은 보습학원 설립 후 강사들에게 월 1백50만∼2백80만원을 받고 강의실 2,3개를 빌려주는 이른바 「스탠드바식 분양」이라는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세명보습학원(원장 李恒洙·이항수·45·구속)은 무등록강사를 고용, 한 과목당 1백만∼1백80만원의 고액 개인과외를 시키는 이른바 「맨투맨」 혹은 「돼지키우기」식 운영을 하고 강사와 수강료를 나눠가졌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