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정태수)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고 전재정본부장 金鍾國(김종국)피고인을 제외한 정치인 은행장 기업인 모두에게 징역 7∼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장관 은행장 등 8명에게 모두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정태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에게서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洪仁吉(홍인길)피고인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 전내무장관 金佑錫(김우석)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 신한국당 의원 黃秉泰(황병태) 鄭在哲(정재철)피고인은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피고인에게서 7억∼4억원씩을 받은 전제일은행장 李喆洙(이철수) 申光湜(신광식)피고인과 전조흥은행장 禹찬목 피고인에게는 징역 5∼4년과 받은 금품액수 만큼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한보그룹 회장 鄭譜根(정보근)피고인은 징역 3년,金鍾國(김종국)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기업인의 비정상적 비윤리적 기업운영과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정치인 권력가 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급부로서의 특혜제공 등이 어우러진 한보사건은 형사범죄를 넘어 사회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호·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