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범죄혐의 의혹제기]『검찰수사 음모있다』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金賢哲(김현철)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수사기법과 전략에 대해 공공연하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철씨의 한 측근은 1일 『검찰이 현철씨에 대해 뚜렷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자 현철씨 주변인사들의 약점을 이용, 현철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철씨측이 검찰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회장과 李晟豪(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 검찰이 이들로 하여금 현철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현철씨측의 주장. 검찰이 현철씨 구속영장에서 밝힌 범죄혐의는 조세포탈죄와 알선수재죄. 이중에서 핵심적인 범죄사실은 알선수재죄로 현철씨가 김회장과 이전사장으로부터 신한종금송사 및 서초케이블TV 사업자선정 등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다. 현철씨측은 『이같은 혐의는 물증이없으며전부김회장과 이전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협조가 없었으면이같은혐의가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철씨측은 검찰과 이 두사람의 유착의혹의 근거로 이들이 모두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약점이 잡혀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철씨측에 따르면 이전사장은 현철씨에게 17억여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수사하면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김회장은 신한종금 주식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장인인 梁正模(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해 현재 서울지검 조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余尙奎(여상규)변호사도 『검찰이 밝힌 현철씨 범죄사실중 핵심부분은 김회장과 이전사장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두사람의 진술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펄쩍 뛰면서 『현철씨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알선수재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전사장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며 김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검인데 현철씨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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