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남편 청부살해기도 주부 영장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내연의 남자와 짜고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청부살인하려 한 혐의로 崔点禮(최점례·40·서울 광진구 자양동)씨와 최씨의 정부 李龍天(이용천·35·서울 성동구 옥수동)씨 등 3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카바레에서 만나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이씨와 짜고 『남편(43)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며 남모씨(31) 등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부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각각 1억5천만원과 3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D보험사의 부부보험 2종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부동산업자인 남편에게 『땅을 보러가자』고 유인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지난달 31일경 살해하려 했으나 남씨의 자수로 붙잡혔다. 〈이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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