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委, 정부문서 체계관리 법제정 건의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8일 보관가치가 있는 정부 문서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내년중 「기록물 관리 및 보존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쇄위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던 국가기록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아울러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존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각급 기관들이 관련 기록물을 분산 보존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앞으로는 공동기록 보존체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행쇄위는 아울러 △기록물 목록작성 △기록물 수집및 보존활동 △기록물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서 각급기관이 서로 협조하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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