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위원장 徐廷華·서정화의원)는 26일 회의를 열어 정치인의 떡값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에 대한 단기 개선과제를 마무리지었다.
주요내용은 △선거공영제 확대 및 대선 법정비용 대폭 축소 △정당연설회 폐지 △TV토론회 확대 및 후보자간 TV 토론 3회 의무화 등이다.
또 후보 홍보물과 선전 인쇄물의 대폭 축소 및 후보의 선거조직 유사기관(사조직)설치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연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활동 금지기간 확대, 개인의 정치자금(떡값)직접 수수 금지, 선관위 권한 강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위는 이 개정안을 기초로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 야당과 협상할 방침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