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쟁점]「인력시장」 새판짜기 찬반 팽팽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08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2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한국인 근로자들의 실업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논란을 빚는 것도 당연하다.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찬반 양론을 쟁점별로 짚어본다. ▼ 인건비 상승 ▼ 우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의 기본임금이 내국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상여금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조항 때문에 중소기업 전체에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수생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3D업종에 값싼 인력을 활용한다」는 외국인력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당 드는 직간접 비용이 월 72만원으로 국내 동종근로자 91만원의 79%에 달해 이미 싱가포르 대만 등 고용허가제 시행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고용허가제 도입시 연월차수당 등의 추가부담이 월 6만9천원 가량 생기지만 현재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수당이 6만2천원, 식비지출이 14만원이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13만원 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용시장에 끼칠 영향 ▼ 중기협측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가가 외국인력의 숫자를 총량규제하면 3D업종의 영세업체는 아예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인력부족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외국인력 숫자를 통제하면 현재 외국인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내국인 실업자와 여성잠재인력의 취업기회가 넓어져 내국인의 고용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노동3권 보장 ▼ 중기협측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주면 노조가입과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경신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해 단체행동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굳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시비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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