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영장의미]일단 신병확보부터…

  • 입력 1997년 5월 18일 20시 16분


검찰이 18일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단순 개인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병확보 및 안기부와의 관계 등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전차장을 신병확보 차원에서 개인비리로 구속한 뒤 김전차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의지와 계산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인 김 전차장은 대선자금 잔여금과 현철씨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기부 기밀을 정기적으로 현철씨에게 제공하고 현철씨의 국정개입을 지원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김전차장을 상대로 한솔제지 趙東晩(조동만)부사장에게 맡겨 관리해온 7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 기밀누설 및 국정개입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김전차장을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기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김전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전차장이 안기부 운영차장 재직 시절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서초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안기부 차장을 지낸 전직 고위간부를 구속키로 함으로써 안기부도 더 이상 검찰수사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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