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문에서 서울지역 동시분양 민영주택의 분양공고란을 보면 무주택 우선공급이라는 게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답]무주택 우선공급이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전용면적이 60∼85㎡이하에 대해서는 공급가구의 50%, 60㎡이하에 대해서는 100%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먼저 분양신청권을 주는 제도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첫째,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둘째, 만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된다. 따라서 단독세대주는 자격이 없다.
셋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한다.
〈도움말 주신 분: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준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