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기상 국내첫 軍機法위반 구속…안기부,사용목적 추궁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국가안전기획부는 군사기밀 문건을 국방부 장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방위산업체 간부 도널드 래클리프(62)를 구속 수사중이다. 안기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미국 리튼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 시스템사의 극동 아시아지역 이사인 래클리프의 신병을 확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이 미국인 무기중개업자를 군사기밀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래클리프는 조기 경보기에 관한 입찰정보와 국방부 특검 수검자료 등 군사기밀을 앞서 구속된 金鐸俊(김탁준·47)중령 등 4명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기부는 래클리프가 국내 군사정보를 수집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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