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등 5명 28일 수감…대법 刑확정따라

  • 입력 1997년 4월 28일 19시 06분


대검찰청은 28일 12.12 및 5.18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연루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李源祚(이원조)전의원 등 5명 모두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날 수감된 피고인은 12.12 및 5.18사건에 연루된 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 申允熙(신윤희) 朴琮圭(박종규)씨와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이전의원 등이다.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뒤 실형을 선고받아 뒤늦게 구속수감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반경부터 10시20분 사이에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자진출두했는데 이전의원은 영등포구치소, 주씨는 서울구치소, 박씨는 성동구치소, 이씨과 신씨는 수원구치소에 각각 구속수감됐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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