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회오리」예고…지회장-대의원 거의 현직교사

  • 입력 1997년 3월 31일 19시 48분


현직교사 5백70여명이 정부와 학교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로 계속 활동함에 따라 지난 89년에 이어 또다시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31일 취임식을 가진 金貴植(김귀식·서울중화고 교사)7대 위원장을 비롯해 7개 지부장, 1백67개 지회장, 4백여명의 대의원 대부분이 현직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교사의 노조활동은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일부 교사에 대한 해직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 朴贊奉(박찬봉)교원정책심의관은 『교사 임용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징계방침을 시사했다. 박심의관은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활동 교사에 대한 일률적 징계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해 징계 대상과 내용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은 지난2월28일 전교조 활동과 관련, 『전교조 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유린하는 비교육적 행위이므로 관련자는 모두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또 15개 시도 교육감도 같은날 협의회를 갖고 전교조 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이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법수업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서명운동 △야당당사 농성 △조합원 명단공개(2천명) 등의 활동을 벌여 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 89년의 경우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 1천4백90명이 해직됐으며 이중 1천3백42명은 94년에 복직됐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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