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조직활동 제동배경]물밑 선거운동「경고」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정연욱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대선주자진영의 사조직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사조직은 특정 대선주자의 선전물을 일선 지방의원들에게까지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의원 포섭활동에 나서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8만∼1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朴燦鍾(박찬종)신한국당고문측의 우당회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 등 민초(民草)조직으로 지난해 말부터 회원배가운동에 들어가 지역별로 신한국당 대의원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말 공식재건된 민주산악회(민산·회장 黃明秀·황명수)도 지난 92년 대선 당시의 80% 가깝게 조직을 복원, 전국적으로 3백여개의 지부를 결성해놓고 있다.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를 지지하고 있는 연청도 조직재건작업을 벌여 회원확대와 조직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번에 거론한 조직외에도 여야의 다른 대선주자진영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조직을 은밀히 설립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지목을 당한 사조직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산악회측은 『민산은 공식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다』며 『자연보호와 국민의식개혁의 시민운동이 민산재건 취지』라고 말했다. 박고문측도 『우당회는 박고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친목단체』라면서 『문제가 된 「박찬종 뉴스레터」도 회원들끼리 돌려보는 소식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의 金吉聖(김길성)사무총장은 『연청은 그동안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대선출마 등 국민회의 당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회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基澤(이기택)민주당총재를 지지하는 통일산하회 表好吉(표호길)부간사장은 『사조직이 선거법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에서 허용되는 사조직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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